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2차 사업재편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규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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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09-14 ~ 2021-10-13 | |||||||||||||||||||
신청기간 | 2021-09-14 ~ 2021-10-13 |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198&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기업의 자발적ㆍ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전략 설계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재편 계획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행점검 보고 의무ㆍ시정요청에 대한 미이행 이력이 없는 기업 ☞ 기업당 정부출연금 65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 사업재편유형(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전체 지원 가능
** 사업재편 승인 당시 공시 된 기업 규모 기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재편 계획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점검 보고 의무와 시정요청에 대한 미이행 이력이 없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기간 : 2021. 11. 1. ~ 2022. 2. 28. (약 4개월)
* 실제 컨설팅 수행기간은 지원 기간과 다를 수 있음
ㅇ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ㅇ 지원 규모 : 지원기업당 정부출연금 65백만원 내외, 총 12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수를 신청범위 내외로 조정 가능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구성
*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수행 비용으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 비용 외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업에서 추가로 민간부담금(현금)을 부담해야 하며, 컨설팅 수행 비용으로 계획된 현금을 다른 비목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지원 내용
- 컨설팅 내용은 ①사업전략, ②재무전략, ③기타로, 세부적인 컨설팅 지원 내용은 추후 매칭 시 상호 협의에 의해 확정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31)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전략팀(02-3485-4047, jmkwon@kiat.or.kr)
ㅇ 접수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02-6009-4374,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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