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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9-09 ~ 2021-10-05
신청기간 2021-09-09 ~ 2021-10-05
소관부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253&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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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 개척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ㆍ납품이 가능한 기업

☞ 상용화 및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①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ㆍ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②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ㆍ 추진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ㆍ  참여기업:「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를 등록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동안 수의계약 대상. 단,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여부는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ㆍ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공공수요는 ①수요자·기업·일반국민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 형태로 제안 받거나, ②현안 이슈 및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요를 기획·개발하여 발굴된 과제문제해결을 위한 제품공모를 통한 혁신시제품 지정

 

ㅇ 혁신시제품 지정
-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ㆍ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성평가’ 면제되나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은 혁신성평가 대상임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ppi.g2b.go.kr:8911)‘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ㅇ 지정대상 과제(지정분야)

- 아래 ①~⑧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제안과제 중 신청제품의 해당 여부를 확인 후 1개 과제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 시 과제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명

①공공건물 옥상노면을 활용한 경량 블록형 태양광발전 개발

②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폐기물 재활용 콘크리트 앵커

③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선별수거 자동화 및 주민참여 지원 시스템

④플라스틱 폐기물의 친환경 에너지화 시스템

⑤빗물 자연순환 및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 열섬문제 해결

⑥비점오염 저감 및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보행로 불투수면적 개선

⑦기후탄력형 도로환경 및 그린인프라 확대·조성

⑧도심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차도 투수면적 확대

 

 

ㅇ 지정 대상

- 기술개발단계(TRL)①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①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실험실 테스트 多시험성적서(자체공인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현장적용 사례 有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 단계)

예시양산 준비 완료법정 인증 완료 등

 ② 상용화 이전: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다만,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2021년까지만 한시적 허용하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ppi.g2b.go.kr)
 
ㅇ 신청 서류 : 특허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조달청 혁신조달과(042-724-7664, 7683, 7217, 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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