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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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9-09 ~ 2021-10-05 | |||||||||||||||||
신청기간 | 2021-09-09 ~ 2021-10-05 | |||||||||||||||||
소관부처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253&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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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 개척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ㆍ납품이 가능한 기업 ☞ 상용화 및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②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지원조건 및 내용ㅇ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ㅇ 혁신시제품 지정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성평가’ 면제되나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은 혁신성평가 대상임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ppi.g2b.go.kr:8911)‘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ㅇ 지정대상 과제(지정분야) - 아래 ①~⑧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제안과제 중 신청제품의 해당 여부를 확인 후 1개 과제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 시 과제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정 대상 - 기술개발단계(TRL)①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② 상용화 이전: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다만,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2021년까지만 한시적 허용하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조달청 혁신조달과(042-724-7664, 7683, 7217, 7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