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ㆍ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경영ㆍ법률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해야 함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하여야 함.
*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 위의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됨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안내>
ㆍ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ㆍ 과 정 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인사/노무, 세무/회계
ㆍ 홈페이지 : www.seis.or.kr
<그 외>
ㆍ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ㆍ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현장실사 시까지 미제출시 탈락 요건)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함(지역형이나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ㅇ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지원사업명 : 채용기업지원, 탈북민 생산품 상설홍보관 ‘이음상회’ 입점, 북한이탈주민 고용우수기업 우선구매지원사업 등)
ㅇ 지정 후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이수(상하반기 각 1회 실시)
ㆍ 교육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절차 및 방법, 각종 지원사업 및 지침 등
ㆍ 교육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또는 임원
ㆍ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남북하나재단 등
- 모니터링 실시 협조
ㆍ 남북하나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방노동관서 등이 모니터링 실시함
ㆍ 모니터링 사항 : 지정요건 유지여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부에 대한 사실 확인
- 사업보고서 제출
ㆍ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5월 말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
ㆍ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급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창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