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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3차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안내 공고
분 야 금융
신청기간 2021-09-27 ~ 2022-03-31
신청기간 2021-09-27 ~ 2022-03-3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455&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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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특별만기연장 6개월 연장, 특별상환유예 3개월간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 횟수 포함)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직, 간접 피해 중소기업 중 ‘21.10월부터 ’22년 3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하는 기업 중

ㆍ 매출액이 감소하고,

ㆍ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사유가 없는 기업

②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직, 간접 피해 중소기업 중 ‘21. 10월부터 ‘22년 3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하는 기업으로 원리금 연체, 휴ㆍ폐업 등 사유가 없는 기업(지원제외기준은 만기연장과 동일하며, 매출액 감소 여부 관계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특별만기연장 : 대출원금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 조치
- 특별상환유예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 횟수 포함)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신청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세금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지)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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