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5차 성능인증(EPC)제도 신규신청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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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내수 | ||||||||||||||||||||||||||||||||||||||||||||||||||
신청기간 | 2021-10-01 ~ 2021-10-29 | ||||||||||||||||||||||||||||||||||||||||||||||||||
신청기간 | 2021-10-01 ~ 2021-10-29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444&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대상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제도 안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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