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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5차 성능인증(EPC)제도 신규신청 접수 공고
분 야 내수
신청기간 2021-10-01 ~ 2021-10-29
신청기간 2021-10-01 ~ 2021-10-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444&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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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대상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별표1에 따름 (중기부 고시  제2021-52호)

NO

신청 대상 제품

관련부처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전 부처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특허청

3

우수재활용제품(GR)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4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조달청

6

환경표지인증제품

환경부

7

신제품(NEP)

산업통상자원부

8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적용제품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9개 부처

9

녹색기술인증제품

국무조정실

10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기획재정부

11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성공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12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국방부

13

상생협력제품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ㅇ 신청 서류 : 시험성적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제도 안내 및 문의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전문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신청·접수심사 일정심사기준,

유의사항 등

042-712-564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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