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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3차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9-27 ~ 2021-10-26
신청기간 2021-09-27 ~ 2021-10-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467&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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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한의기반 융합기술분야 개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개발연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ㆍ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공고단위 (RFP)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대상

과제

구성

요건

선정예정 과제 수(이내)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사업

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 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 적응증 개발 연구

 

기허가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발굴

임상

2

400백만원이내/

(1차년도200백만원)

2년 6개월 이내
(1차년도 6개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ㆍ학ㆍ연ㆍ병 모두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약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함

 

단독1) 또는 총괄과제2)

5개
내외

임상

3

500백만원이내/

(1차년도250백만원)

3년 6개월 이내
(1차년도 6개월)

새로운

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발굴

임상

2

500백만원이내/

(1차년도250백만원)

2년 6개월 이내
(1차년도 6개월)

 임상
3상

7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350백만원)

 3년 6개월 이내
(1차년도 6개월)

 

1) 단독과제는 1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형태
2) 총괄과제는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하여 수행하는 형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공고단위(RFP)

사업(RFP) 내용

평가일정/절차 안내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 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 적응증 개발 연구

건강증진R&D

정아랑

043-713-8683

R&D평가혁신팀

심훈섭

043-713-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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