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신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지역(강원, 경북, 제주) 14기 교육생 모집 공고 | |||||||||||||||
---|---|---|---|---|---|---|---|---|---|---|---|---|---|---|---|---|
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09-27 ~ 2021-10-29 | |||||||||||||||
신청기간 | 2021-09-27 ~ 2021-10-29 | |||||||||||||||
소관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491&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국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육성 및 창업 성공률, 창업 후 생존율 제고하기 위해 창업교육 및 온ㆍ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화 자금 및 정책자금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예비창업자 ☞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및 모범 업소 인센티브(물품), 표지판 제작,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ㅇ 신청자격 - 예비 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 현재(‘21.9.27.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 창업교육* 및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교육**을 기본 교육과정으로 제공 ㆍ 단, 창업교육 이수자에 한해 후속 단계인 점포경영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능 *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프로그램 ** 창업 희망 BM의 사전 진단·상품화 지원,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실습 프로그램 ※ 기본 교육과정 진행 중 분야별 멘토 등을 활용한 자문 서비스 등 병행 지원 ㆍ 기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이하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자금 및 정책자금 연계 지원 ① 기본 교육과정 :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 교육(16주 내외) * 오프라인 트랙 :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 판매에 중점을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 * 온라인 트랙 : 오프라인 매장 운영보다 주력 비즈니스 활동 영역을 온라인 플랫폼(e-커머스형 제품‧서비스 판매 등)에 기반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② 졸업생 연계지원 < 전 지역 공통지원 > * 사업화 지원(보조금) : 졸업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트랙별로 구분하여 신청·선발하고, 창업 아이템의 성숙도 및 혁신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금도 차등 지원 * 컨설팅 지원 : 사업화 지원 기간 동안 긴급경영컨설팅* 연계지원 * 사업개시일 1년 미만 초기창업자의 컨설팅 자부담금(최대 10%) 면제 * 정책자금(융자) : 졸업생 대상 창업초기 운영자금 직접대출 지원 * O2O 플랫폼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지원 < 지역별 추가 연계 지원 >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