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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2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9-27 ~ 2021-10-15
신청기간 2021-09-27 ~ 2021-10-1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NKGZsE3RM9z2zQdQe9aQfkcXrRCnwwyX6fz9rL00Ihxj6F6tpkC4Mufaaw0XqRXr.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531&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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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밭작물공동경영체 요건을 갖춘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ㆍ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산지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선정된 조직(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공동경영체: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 상품화(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산지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 주관기관: 지자체(시·군·구, 시·도)

ㆍ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 만료시까지 유예)

  * 선정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사업신청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ㆍ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주산지

  * 과수는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시·군 중 해당 품목 재배면적 100ha 이상

ㆍ 주산지 요건 미충족 시 특화수준 및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특화수준)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이며, 신청품목의 특화계수가 전국 대비 1 이상이거나 관할 시·도 대비 2 이상인 시·군

  * (준 주산지) 전년도 재배면적이 주산지 기준의 80% 이상이며 해당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주산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군

 

ㅇ 지원대상 조직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 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산지유통 혁신조직, 참여조직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단, 제35조 및 제78조에 따른 지원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체 참여농가의 의무거출금 납부율(경영체 참여농가 중 의무거출금 납부농가 수/경영체 참여농가 중 의무자조금 납부대상 수*)이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설립 연차에 따른 납부율 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의무거출금 납부율: 의무자조금단체 설립 익년도부터 2년까지 50%, 3~4년 80%, 5년 이상 100% 충족 필요
  **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의무자조금단체의 납부확인서 확인 및 첨부 제출
 ※ 본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해당품목 사업규모: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또는 취급량)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또는 생산량)의 5% 이상

 

ㅇ 사용용도 : 생산농가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구분

지원내용

역량강화

ㅇ 농가조직화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생산비 절감

ㅇ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파종기정식기방제기수확기 등)

품질관리

ㅇ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정육묘장비가림시설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시설 등의 설치비

ㅇ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공동선별 및 포장시설저온저장고일반저장고가공시설, 6차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

주산지협의체 운영

ㅇ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ㅇ 지원형태 : 보조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1년 차 1.5억원, 2년 차 8.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전남 나주시 문화로 27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지침 및 사업 신청 관련 문의 : 관할 지자체(친환경농업과 등)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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