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BM개발과제) 2단계 BM개발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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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10-05 ~ 2021-10-13 | ||||||||||||||||||||||||||
신청기간 | 2021-10-05 ~ 2021-10-13 | ||||||||||||||||||||||||||
소관부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EPZei0YkTOEGBs79zkdnQV1BrSatPeWo4voEdaPl5gAuwj6Kp2MtvGOWSilMZfNq.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679&menuId=8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소상공인의 경영ㆍ서비스 혁신을 통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하여 BM(비즈니스 모델)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도 생활혁신기술개발사업 1단계 BM기획 수행기업 중 2단계 기술개발분야 수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최대 2년 이내, 최대 4억원 이내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2021년도 생활혁신기술개발사업 1단계 BM기획 수행기업 중 2단계 기술개발분야 수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신규)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1단계 과제수행 분야로 지원
ㅇ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2년 이내, 최대 4억원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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