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테마형)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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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내수 | ||||||||||||
신청기간 | 2021-10-01 ~ 2021-10-25 | ||||||||||||
신청기간 | 2021-10-01 ~ 2021-10-25 | ||||||||||||
소관부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qMjaJ99Z7lNOjvWilECK7V48laTSimiCVikNW1houoW3pQybpNd9aMa18Ulp7HNx.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746&menuId=8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국내 농특산물 판매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ㆍ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 홍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ㆍ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운영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ㆍ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협(산림)조합,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운영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자부담 30%)
ㅇ 지원분야 및 조건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정보(www.baroinfo.com)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푸드플랜부(061-931-10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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