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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테마형) 지원사업 공고
분 야 내수
신청기간 2021-10-01 ~ 2021-10-25
신청기간 2021-10-01 ~ 2021-10-25
소관부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qMjaJ99Z7lNOjvWilECK7V48laTSimiCVikNW1houoW3pQybpNd9aMa18Ulp7HNx.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9746&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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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국내 농특산물 판매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ㆍ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 홍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ㆍ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운영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ㆍ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협(산림)조합,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 지원가능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법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농협(농업협동조합법)
- 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운영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자부담 30%)
- 선정시 장터 사업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조정 가능


ㅇ 지원내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ㆍ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ㆍ홍보비 등

 

ㅇ 지원분야 및 조건

구분

의무사항

점용권

운영기간 동안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참여규모

15농가 이상(텐트 15동 또는 135㎡ 이상)

개장일수

(선정일~'21.12.12) 연속하여 2회 이상 운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정보(www.baroinfo.com)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푸드플랜부(061-931-10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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