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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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
신청기간 | 2021-07-05 ~ 2021-07-16 | ||||||||||||||||||||||||||||||||||||||||||||||||||||||||||||||||||||||||
신청기간 | 2021-07-05 ~ 2021-07-16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218&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연구인력 : 이공계 학ㆍ석ㆍ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2016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1년 8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연령제한 : 생년월일이 1981년 6월 17일 이후인 자 (1981년 6월 17일 포함)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
* ‘신진ㆍ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중 1명만 지원 (동시수행 불가)‘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각각 1명 지원 (최대 2명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초과 계약가능)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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