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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7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안내
분 야 금융
신청기간 2021-07-26 ~ 2021-07-30
신청기간 2021-07-26 ~ 2021-07-30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478&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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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원부자재 구입비용, 공장 자동화 기계ㆍ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백년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백년가게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2-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ㆍ 다만, 백년가게에 대한 ‘사업장 환경개선’과 ‘기계·기구·비품 구입’ 분야 시설자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사업장 환경개선 : 사업장개선을 위한 내ㆍ외부 인테리어, 시설,설비 확충 자금(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② 기계ㆍ기구ㆍ비품 구입 :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 지원제외대상시설 : 리스기계 및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21. 3분기 기준금리(1.91%) + 0.2% = 적용금리 연 2.11%
- 旣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 신청 : 온라인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ㆍ시설자금 동시 신청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및 센터 방문 약정

  * 사전예약 (’21년 7월 23일 ~ 7월 29일)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ㅇ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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