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7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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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 |
신청기간 | 2021-07-26 ~ 2021-07-30 |
신청기간 | 2021-07-26 ~ 2021-07-30 |
소관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478&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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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원부자재 구입비용, 공장 자동화 기계ㆍ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백년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백년가게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2-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ㅇ 융자범위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년 7월 23일 ~ 7월 29일)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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