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포상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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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09-24 ~ 2021-10-11 | |||||||||||||||||
신청기간 | 2021-09-24 ~ 2021-10-11 | |||||||||||||||||
소관부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494&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포상하는 사업입니다.
☞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지원분야 및 대상ㅇ 자격요건
-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 및 해외 수출 실적, 기타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우수하여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등 ※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개인․단체)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단체는 동일분야 공적에서 2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ㅇ 포상 규모
※ 특별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 : 기업 4점, 유공자 2점 별도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원본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손민지 연구원(043-713-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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