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ㆍ안정적인 해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등 산림자원 개발 및 해외진출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 연리 1.5% 융자 지원
ㅇ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라 함)
ㅇ 신청자격 및 요건
-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ㆍ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당해 연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조림실시 기간이 다음년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인정)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에 따라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ㆍ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
-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
-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ㅇ 사업명 : 2021년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지원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ㅇ 예산 : 100백만원
ㅇ 지원조건 : (금리) 연리 1.5% (융자기간) 2~25년거치 3년 균등상환
ㅇ 사업별 융자조건(단위 : %, 년)
사 업 명
|
금리
|
지 원 율
|
융자한도
|
융자기간
(거치/상환)
|
비고
|
융자
|
자부담
|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
속성수
(열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7/3
|
육림포함
|
속성수
(기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10/3
|
육림포함
|
장기수
(열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17/3
|
육림포함
|
장기수
(기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25/3
|
육림포함
|
고무나무
|
1.5
|
70
|
30
|
사업비의 70% 이내
|
7/3
|
육림포함
|
바이오에너지
조림
|
팜유나무
|
1.5
|
60
|
40
|
사업비의 60% 이내
|
7/3
|
육림포함
|
바이오매스조림
(SRC)
|
1.5
|
100
|
-
|
소요액
|
2/3
|
육림포함
|
임산물가공시설
|
1.5
|
70
|
30
|
사업비의 70% 이내
|
2/3
|
-
|
해외조림지 매수
|
1.5
|
70
|
30
|
사업비의 70% 이내
|
10/3
|
-
|
* 주1)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 주2) 팜유나무 지원조건 : 바이오에너지용에 한하며, 해당 조림대상지의 산림전용 책임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위성영상 등) 제출
* 주3)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2~5년) 적용 / 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 주4)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임산물(밤, 대추, 감 등)과 경합하지 않는 가공시설(경합 여부는 국내 임산물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융자심의회에서 결정)
* 주5)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ㆍ탄소배출권ㆍ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 매입 포함
ㅇ 사업별 세부 지원 내용
- 조림
ㆍ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구매ㆍ임차 포함) 및 인건비, 당해 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림
ㆍ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구매ㆍ임차 포함)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ㆍ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ㆍ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
*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제출(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 해외조림지 매수
ㆍ 산업ㆍ탄소배출권ㆍ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
ㆍ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
* 조림지 매수를 위한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