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신규사업 안내 공고(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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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핵심인력(재직근로자)의 장기 재직 및 인력양성 촉진을 위하여 3년 재직 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ㆍ중견기업 ☞ 세제지원 및 중기부 지원 사업 우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조건
- 가입기간 : 3년(36개월)
- 부금납입 :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ㆍ 만기 근로자 : 기업 = 1 : 1 / 각각 월 14만원씩 정액적립
- 가입금액 : 3년간 1,008만원(월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ㆍ 3년간 1,008만원(근로자 504만원+기업 504만원)
ㅇ 가입혜택
-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
* 세제지원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 中(추후 확정)
** 금년 가입자 대상 상품권‧기프티콘 지급 등 이벤트 추진예정
ㅇ 우대혜택 : 세제지원* 및 중기부 지원 사업 우대
* (기업) 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근로자)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소득세 50% 감면
※ 단,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예치시 적용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지역본‧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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