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ㆍ접수 공고 | ||||||||||||||
---|---|---|---|---|---|---|---|---|---|---|---|---|---|---|---|
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10-27 ~ 2021-11-12 | ||||||||||||||
신청기간 | 2021-10-27 ~ 2021-11-12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홈페이지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의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 중, 2021년 기준 지원금 지급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검정개발비, 검정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 중, 2021년 기준 지원금 지급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주요 심사내용
ㅇ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6층 능력평가기획부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사업내 자격검정 담당자 김현진 과장(052-714-8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