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품상세정보
계약일반사항
계약일자 | 2021/07/13 | 관할지역 | 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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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019/10/25 ~ 2022/08/18 | ||
조달청계약부서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 조달청계약부서전화 | 042-724-7241 |
조달청계약담당자 | 강소연 e-mail | 공급기간 | 차기계약시까지 |
공급부서 | 공급부서전화 | ||
검수기관 | 검사기관 |
상품속성정보
속성명 | 속성값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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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블릿 카메라 | |
옵션/기타 | 디지털비디오레코더 : 2CH, 2BAY 블릿 카메라 : 200만화소, 2.8~12mm, 4.3배 전동 가변초점렌즈, IR 50m | |
용도 | 중앙감시시스템 |
계약특기사항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58728982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19138, 제품명: 메인화면과 관련영상을 동시 제공하여 검색효율을 향상시킨 CCTV시스템)임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아래 내용은 이미지를 캡쳐해서 넣은 것임.